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임차인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10월 중순에 법인명의의 사무실을 한 업체에 임대해 주었습니다.
보증금 4,000/ 월세 370인데 보증금이 모자르다고 해서 보증금 1,000만원만 먼저 받고 12월 말에 나머지 보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12월 말에 보증금이 완납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고 임차인은 여러 업체가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라 임대료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표로 한 업체 하고만 임대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한을 넘겨 1월23일에야 나머지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 두 군데가 임차인이 되어야 하고 계약서도 각 각 쓰겠다고 하며 새로 계약을 하겠다는 업체는 계약서 양식도 자신들이 작성한 양식으로 하고 질권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약속한 기한을 넘기고 겨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질권 설정, 자신들의 계약서 양식으로만 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급작스런 요구지만 모두 들어주려고 했지만 임차인 두 명이 각 각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요?

1,2층으로 공간이 나누어진 것도 아닌 한 공간에 임대인 두 명을 들이고 각자 계약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임차인들도 두 업체가 각각의 계약을 해야만 한다고 맞서고 있어 계약을 파기 하려고 합니다.




1. 위의 경우 분명히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2. 임차인이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었입니까?

3. 남아있는 보증금이 1,000만원 밖에 안돼서 명도소송 등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면 점유기간 동안의 월세를 충당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임대인이 임의대로 출입문을 폐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나중에 최초 계약을 했던 법인 또는 대표자의 재산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지요?

4. 부동산은 모든 진행과정을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주었던 수수료를 환불 받고 싶은데 얼마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조건에 있어서

임차인을 특정 업체 1명만을 상대로 체결하고

질권설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상 임차인을 두명으로 하여 줄 것과 질권설정을 요구한다면

이는 원래 계약상 없던 조건으로 계약 해지 사유인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고자 했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한다면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권설정은 누구를 당사자로하여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하여 질문내용만을 보고 알 수 없지만,

원래 계약 당시에 없던 조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해지사유로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퇴거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동시이행으로 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거청구를 하는 동안 점유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이득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임의로 점유를 이전하여 주지 않는다면

명소소송(퇴거청구)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까지

임대인이 임의로 점유를 탈환할 수는 없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소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위임에 따른 수익으로서 이른바 결과채무에 해당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라면

수수료를 반환청구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부터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어 무효 등의 사류가 있어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라면 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또한 부동산중개인이 임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판결문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014년 3월 20일 법원으러 부터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3월 9일 부터 면20%  비율로 받아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물론 피고측에게도 판결문을 직접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원금 450 에 대한 어떠한 조치는 없는 사항 입니다.

몇차례 진주에서 피고가 있는 울산까지 찾아가서 피고는 매월 말일 30만원씩 갚겠다는

약속만 하고 이행한 적인 단 한번도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 할순 없는 걸까요?

현재 차량 한대만이 피고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도 확실치가 않아 피고 도주로 인해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승소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2. 채권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이므로 임대인이 상대방이라는 것이고, 상대방은 임대목적물 소유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소유 부동산(임대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강제집행 절차를 법률문외한이 수행하기 쉽지 않으므로 방문하시어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원의 반환을 청구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일단 이 일에 3명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OO건설(A사장과 B)두사람은 OO건설에 근무하다고 알고있고 실체는 모르는사람들임 이곳에서 다른사람이 연결해서 만났음 이사람들은 이곳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한국회사에 넘기고 일정액의 코미션을 챙기는 일종의 브로커임
나는 한국에 있는 삼성계열 건설회사인줄 알았음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음 나중에 알고보니 사무실에 사람 몇명있고 한국에서 실제 건설업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름이사람들이 이곳에서 도로공사 리페링 이곳지명 지금전쟁중인 미수라타에서 써어트 약200km공사를 수주하여 CC기업회사에 청탁을 했으나 CC기업에서 실사를 헀으나 별로 이익이 없는 공사여서 중도 포기했음 CC에서 공사를 했으면 커미션을 챙겼을지 모르지만 CC기업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자금에 문제가 생겼음 그당시 내가 삼성부품가게 문사장과 스피어파트(중기부품)을 거래하고 있었음 돈을 송금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문사장 한테 입금 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좋겠다고 했음 나중에 C란 사람이 직접 문사장한테가서 돈을 입금시켰다고 한국에서 전화왔음 또한 문사장도 고맙다고 그 다음날 전화 왔음 일단 끝나줄 알고 있었는데 난대없이 문사장 한테
한20일 이상 인가 지나서 전화가 왔음 돈을 회수해 갔다고 문사장이 돈을 받았을때 차용증을 썼음 그 사실을 말 안고 있다가 돈을 찿아가니까 나한테 말 했음 차용증을 쓴것이(문사장)화근임 그 당시차용증을 써쓰면 돈을 내가 이곳에서 A사장 한테주지아 않했음 C란 사람은 A, B와 이곳에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돈을 변재

추운 겨울 고생많으십니다 위글은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해외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기가 쉽지않아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거고요 글을쓴 본인이 아는정도는 위글과 아버지께서 이미 돈을 지불했다는 정도로만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말씀주신 사정을 토대로 추측컨대, 귀하의 아버님께서 거래하던 부품업체의 문사장이라는 분에게 채무가 있었는데, 이 채무를 OO건설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고, 이후 귀하의 아버님께서 이 돈을 OO건설 측에 지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품업체 측에서 OO건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OO건설에서 부품업체 측에 차용증을 근거로 해당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현재 OO건설 측에서 이중으로 급부를 수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어서 조심스러우나, 차용증은 OO건설 측에서 일종의 담보조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아버님께서 OO건설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금원을 지불하였다면 이후 OO건설 측에서 부품업체(문사장)측으로부터 금원을 다시 지급받은 부분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OO건설 측에서 귀하와의 단축급부 관계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는 OO건설과 부품업체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 단순히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 귀하의 아버님께서 OO건설(A사장)에 지급한 급부를 반환받아 부품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으실 것이고, OO건설 측에서 담보조로 제공된 차용증을 급부가 모두 변제되어 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그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차용증을 행사한 것이라면, 부품업체(문사장)측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내지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OO건설 측에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과외 임금체불상담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4월부터 구두계약으로 업체를통하지안고 개인과외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남.녀 남매를 월75만원에 하기로하였고 그동안 통장으로 돈을받았습니다
후불지급이었고 마지막지급날이 11월초이고 과외는 11월9일까지했습니다
그후 11월말 12월말 까지 미루면서돈을 지급하기로했지만 현재까지 지급이안?고
연락을안받으며 잠수타는상황입니다
얼마전내용증명을보냈고 제명의가아니라 일하는학원 원장님이 제가 작성한파일로 원장님명의로 보내셨고 도착했다나온다 했습니다
제명의가아니어도 괜찬나 궁금하고
소액소송을해야할지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등을 해야할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집주소를알지만 2달안에 이사를갔을지모르는데 확인이안되나 궁금합니다
어머니번호는 바꾼것같지만 딸번호는 아직알고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과외비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 소액소송 및 지급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가 없으므로 그 동안 돈이 입금되었던 귀하의 통장내역을 근거로 과외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집주소를 알면 그 주소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내시고, 만약 주소가 달라졌다면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주소를 보정한 이후에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딸의 전화번호를 알면 딸에게 과외비가 밀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서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에 어머니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시어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헬스장의 계약위반에 대해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사고일시 : 2014.06 ~ 2015.01
-손해의 내용 : 당초에 계약된 이용조건(운영시간/시설 등)을 헬스장에서 임의로 변경
-증거유무 : 당시의 전단지가 있으며,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헬스장도 인지/인정
-계약내용 : 헬스장+24시간 찜질방/사우나 1년 이용
-위반내용 : 운영시간을 24시간에서 6시~23시로 변경. 찜질방은 없애고 골프장으로 임의 변경

14년 6월 새로 오픈한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24시간 찜질방/사우나라며 홍보를 하였고
이에 1년 이용계약. (계약서에 이용시간/시설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헬스장측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

7~8월쯤, 야간이용고객이 적어 운영시간을 일시적으로 6시~23시로 변경한다고 공지를 붙여놓음.

1~2개월 뒤, 공지내용을 '변경 운영시간 6시~23시'로 교체.
운영시간 완전변경인지 처음 공지처럼 일시적 단축인지 아리송했지만,
계약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겠는가 하며 굳이 물어보지 않음.

11월 경에는 내부공사라며 찜질방쪽은 폐쇄.
12월 초 찜질방 이용을 원해 이용시간 언제 24시간 원복하냐고 직원에게 물어보니, 운영시간이 아예 단축된거라고 함.
애초에 24시간 이용으로 계약을 한건데,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하고 찜질방도 공사로 이용도 못한다고 따지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무료개방 행사진행중으로 무료개방 행사기간인 50일은 이용기간에서 연장해드릴 예정이며 오픈 당시 계약한 회원님들께는 보상을 준비중이고 공사가 끝나는대로 공지해준다고 함.

얼마전 가보니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실내골프연습장이 들어서있고, 찜질방은 없앰.
참아오던게 폭발해서 애초에 24시간 이용으로 호객을 하여 계약까지 했는데 이용시간/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느냐고 따짐.

그랬더니 운영시간변경은 벽에 붙여 공지했고, 그때 얘기했으면 환불해드렸는데 그후에도 계속 다니지 않았냐, 그냥 만족하고 이용한거 아니냐, 운영시간/시설변경은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 등의 답변.

이용권리라는 관점에서, 애초 계약된 이용시설/시간의 임의변경은 계약위반이자 계약권리의 침해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생각됨.
사우나 이용가능시간은 절반이 되었고, 찜질방 이용권리는 아예 시설과 함께 24시간째 소멸.
반년가량 이미 이용한 기간에도 찜질방 공사로 제대로 이용못함.
위반된 계약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법적/판례적으로 어느정도가 가능한지 문의.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조건변경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찜질방,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이 계약이 내용에 포함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고객님께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당시의 전단지 만으로는 단순한 과대광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찜질방, 사우나 24시간 이용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특정이 어려워, 쉽게 승소판결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시리라 판단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약속어음 부도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저희는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종합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2013년 11월에 납품을 하고 하도급업체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하도급업체가 2014년 4월 15일 최종부도처리가 되어 납품대금 1,320 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부도가 확인된 후 하청업체의 직원이 종합건설사에 미불금내역을 제출하고 저희 회사에 대해 하청업체에서 직불동의를 약속하고 종합건설사에 직불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받은 종합건설사 담당자는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기성이 적다고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6개월전에 납품한 자재는 현장에서 다 사용이 되었는데 대금을 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여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우선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권이 현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도급업체의 재산(채권, 부동산 등)에서 지급받으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다른 일반 채권자들도 채권 회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귀하께서도 파악 가능한 하도급업체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취함과 함께 지급명령,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통해 추후 하도급업체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보권 등 우선권 있는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실 것이므로, 채권만족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건설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의 직불동의서는 종합건설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할 하도급채권을 일부 양도한 것으로, 일반적인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종합건설사에 대해 직접적인 양수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판례는 하도급업체가 직불동의서를 하청업체에게 받아 원청업체에게 직접 발송한 사안에서, 직불동의서에 채권양도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하여 통지를 한 경우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96911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양도인인 하청업체에서 종합건설사에 직접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등 채권양도의 요건 및 대항력을 모두 갖추었다면, 직불동의서와 내용증명을 토대로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종합건설사가 하청업체의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 귀하의 직불동의서의 내용, 발송된 내용증명의 일자와 선후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한 채권양도로 인정되지 않거나 양도 당시 채권이 귀하의 공사대금 채권 범위 내에서 잔존하지 않는 등으로  재판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음은 염두에 두시고 양수금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주자가 관공서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조위탁을 받아 제조하여 납품한 경우 등이 아니라 단순 자재를 공급한 경우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하도급법이 적용되거나 발주자가 관공서인 경우 등,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직접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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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폐업하며 물건 넘긴돈을 일부 못받았어요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에어컨,테이블,전등 3가지 품목을 넘기고 나왔습니다.

부탁을 하셔서 영업신고증 이전해 주면은 돈을 주신다고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같이가서 이전한후 받을돈의 50%만 주시고

미안하다. 지금은 돈이없어서 약속한 날짜에 주시겠다 하셔서

차용증을 자필로 받아놨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넘었는데 쉽게 받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현재 영업은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못받은 액수가 적은편 이어서 법적으로 가더라도 직접 처리해야될거 같습니다


# 받은돈을 돌려주고 강제로 물건을 가지고 와도 되는건가요?

    강제로 가지고오면 제가 불이익을 당하나요?



    꼭 법으로 해야되면 어떤절차를 통해서 해야되나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받은 돈을 돌려주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물건을 가지고 오는 행위는 절도죄 혹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주지 않는 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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