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업장 폐업하며 물건 넘긴돈을 일부 못받았어요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업장 폐업하며 물건 넘긴돈을 일부 못받았어요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업장 폐업하며 물건 넘긴돈을 일부 못받았어요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에어컨,테이블,전등 3가지 품목을 넘기고 나왔습니다.

부탁을 하셔서 영업신고증 이전해 주면은 돈을 주신다고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같이가서 이전한후 받을돈의 50%만 주시고

미안하다. 지금은 돈이없어서 약속한 날짜에 주시겠다 하셔서

차용증을 자필로 받아놨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넘었는데 쉽게 받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현재 영업은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못받은 액수가 적은편 이어서 법적으로 가더라도 직접 처리해야될거 같습니다


# 받은돈을 돌려주고 강제로 물건을 가지고 와도 되는건가요?

    강제로 가지고오면 제가 불이익을 당하나요?



    꼭 법으로 해야되면 어떤절차를 통해서 해야되나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받은 돈을 돌려주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물건을 가지고 오는 행위는 절도죄 혹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주지 않는 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