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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임대차 보증금 판결문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014년 3월 20일 법원으러 부터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3월 9일 부터 면20%  비율로 받아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물론 피고측에게도 판결문을 직접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원금 450 에 대한 어떠한 조치는 없는 사항 입니다.

몇차례 진주에서 피고가 있는 울산까지 찾아가서 피고는 매월 말일 30만원씩 갚겠다는

약속만 하고 이행한 적인 단 한번도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 할순 없는 걸까요?

현재 차량 한대만이 피고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도 확실치가 않아 피고 도주로 인해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승소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2. 채권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이므로 임대인이 상대방이라는 것이고, 상대방은 임대목적물 소유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소유 부동산(임대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강제집행 절차를 법률문외한이 수행하기 쉽지 않으므로 방문하시어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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