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우선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권이 현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도급업체의 재산(채권, 부동산 등)에서 지급받으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다른 일반 채권자들도 채권 회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귀하께서도 파악 가능한 하도급업체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취함과 함께 지급명령,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통해 추후 하도급업체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보권 등 우선권 있는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실 것이므로, 채권만족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건설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의 직불동의서는 종합건설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할 하도급채권을 일부 양도한 것으로, 일반적인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종합건설사에 대해 직접적인 양수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판례는 하도급업체가 직불동의서를 하청업체에게 받아 원청업체에게 직접 발송한 사안에서, 직불동의서에 채권양도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하여 통지를 한 경우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96911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양도인인 하청업체에서 종합건설사에 직접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등 채권양도의 요건 및 대항력을 모두 갖추었다면, 직불동의서와 내용증명을 토대로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종합건설사가 하청업체의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지급 채무가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 귀하의 직불동의서의 내용, 발송된 내용증명의 일자와 선후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한 채권양도로 인정되지 않거나 양도 당시 채권이 귀하의 공사대금 채권 범위 내에서 잔존하지 않는 등으로 재판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음은 염두에 두시고 양수금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주자가 관공서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조위탁을 받아 제조하여 납품한 경우 등이 아니라 단순 자재를 공급한 경우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하도급법이 적용되거나 발주자가 관공서인 경우 등,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직접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