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이혼시 써준 각서 효력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년전에 협의 이혼 하였습니다.
이혼서류 접수 직전에
전 신랑으로부터 500만원을 1년안에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는데요.
아직까지 못 받고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결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서가 전 남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서명등이 있어야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유: 상담내용상 불명확하나 상담인께서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전 지급 약정은 유효하므로 전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가 너무 단순하게 작성되고 서명등이 없는 경우 전남편이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부인할 수 도 있으며 이때는 약정금을 받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혼시 귀책사유와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따져서 위자료 등 명목의 금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방법: 전남편께서 스스로 약속한 금전을 주지 않는 다면 법률상 절차를 통해 지급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등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장비 임의처분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012년 8월 4000만원대의 장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다가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하여 월 200만원씩 장비대금을 받아오다 절반쯤 받고 난후 2013년 말부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임차인이 장비를 타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현재 200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 잔금이 남아있는데 어떠한 처리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우선 자동차, 중기 등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있어 등록을 요하고, 사안의 경우에 등록이 이전되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그 장비를 임차인이 타인에게 팔아버렸다고 하시는 부분을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이미 임차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고, 그 소유권명의를 다시 타인에게 넘겼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신 것을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 명의로 등록이 이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임차인이 이미 사안의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월 200만원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근수당 추가 지불 환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2009~2011년 기간제 교사로 모 고등학교에서 3년간 일하고 12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후 2년 후 연락이 와서 행정실 감사기간중 재직당시에 전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지급은 110만원 정도라고 하며, 환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급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호봉이라던지 경력에 대해 잘못기재하지도 않은 행정실 실수에 대한 부분을 퇴사 후 2년이 넘은 지금 제가 다시 지급을 해드려아하는건가요?
금액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행정실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전근수당과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경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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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중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중에 있습니다. 처음 청구취지에는 아파트에 대하여 취소내용으로 하였는데 사실조회를 통하여 본 결과로는 금융거래내용으, 즉 사기친 물품대금이 차명으로 사해행위 소송의 피고 계좌로 입금된 것입니다.

차명인 피고의 계좌에 범죄수익은닉자금이 입금되었는데 이럴경우,


1. 범죄자금유입에 대하여는 특정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야하는지요?
2. 범죄자금유출 및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원고가 입증해야하는지요?
3.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방법과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우선 귀하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는,
귀하(甲)가 乙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乙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물품대금채권(5000만 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乙이 甲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및 다른 물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들을 A, B, C등 에게 팔고 그 판매대금을 乙의 장모(丙)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甲은 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乙이 A, B, C에게 물품을 팔고 그 판매한 대금을 丙의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한 것이 乙이 丙에게 위 판매대금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리구성을 해보자면 乙이 丙에게 향후 A, B, C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을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A, B, C는 乙에게 이를 지급하는 대신 丙에게 직접 <단축급부>한 것으로 구성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리구성은 다소 작위적인 면이 없지 않고, 乙과 丙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甲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인 견해로는 금융자료로 乙과 丙사이에 증여계약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판부에서는 乙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해행위 소송에서는 乙과 丙사이에 취소할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乙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을 기초로 乙의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에 직접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향후 乙이 A,B,C등으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채권을 받을 것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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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와 환불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어느 인터넷영화예매업체에서 와서 영화관람권을 싸게 넘기고 홍보물도 무료로 공급할테니



영업에 활용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영화관람권과 홍보물을 받았는데 영화 관람권은 바로 왔지만 홍보물은 담당자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제가 계속 보내달라고 독촉을 해야 3주뒤에 보내주고 

중요한건 이 업체가 제공한 쿠폰이 사용가능날자가 끝나갈때 기간이 연장된 쿠폰을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1계월 이상 계속 독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쿠폰을 보내주지 않네요.

쿠폰 사용기간은 이제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계약서를 썻는데 업체쪽에서 구매상품 공급을책임져야 하며 수행하지못했을 경우 손배해상을 청수 할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아직 남은 영화 관람권을 환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우편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상세히 적으신 후 ?^!약을 해지할테니 남은 영화관람권을 환불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상대방에게 보내 보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충분히 대화하셔서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소송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상대방과 대화하셔서 합의를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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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물품양도양수요청소의 건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냉동창고의 물품양도양수요청서의 내용상
2013년 10월 14일 이고 확정하여 물건이 넘어가는건데
2013년 10워 13일에 물건 전부를 출고시켰습니다.( 판매처를 알아보다 이제와서 물건이 없이진걸 알았습니다.2014년 4월 초)
서류상 물건값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입물품이이라 값이 나가는 건데요
어떻게 제가 처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그 물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저희 쪽(저는 아니지만)에 고소를 걸어놓은 상태라
물건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2개가 엮여 있습니다 ㅜ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물품양도양수요청서 상 2013.10.14.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2013. 10.13. 이미 출고를 시켰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물건을 넘기셨다면, 위 서류에 근거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청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물건을 받지 않았음을 다툴 경우, 물건을 넘겼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증명력이 강하므로 양도양수요청서 역시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2. 질문의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주시고, 자세히 써주셨으면 좀 더 충실한 답변이 가능할 것인데, 질문만으로는 상황파악이 힘듭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등이 있다면 좋고, 그 외에 구체적인 계좌거래내역이나 증인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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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센터 재료비 환불건,수강료환불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4월초부터 3개월간 진행하는 문화센터내 요리강습을 등록하였습니다.
문화센터에는 등록비를 지불하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강사가 일괄구입하게 되므로
직접 내라고 하였습니다. 수업은 2번 들은 상태입니다.

첫 수업날 재료비로 12만원을 강사는 선불 지급하라하여 지급하였고
재료비는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업후 제 개인사정으로 강습시간이 맞지 않아 수업을 더이상 들을 수
없게 되어 센터에 수강취소 신청을 하고 직접 강사에게 재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날 환불해줄 수없다고 하였기에 절대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으로 지정된 부분도 없었고 재료비는 강사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부분이라고
제멋대로 환불 줄 수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수업의 반이상이 진행된 상태이거나 미술이나 교재비같은 재료를 미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들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요리 수업은 그때 그때 재료를 공수해서 구입하는 부분이므로
재료비에 대한 조정이 충분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재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서면으로 계약을 했거나 제가 동의하고 사인한 부분도 없으며
그저 첫수업에 통보로 알려준 부분이예요.

그리고 센터네 등록비는 수강취소시 환불규정이 지정되어 있는데 재료비만 환불을
거부하는것도 말이 안되구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0. 재료비에 관해서는 센터등록비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강사와 별도의 물품구매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중 중도해지시 남은재료비를 환불하지 않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약금의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와 같은 약정은 서면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즉 구두로 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계약 내용에 동의한 이상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학원등록비에 관하여 환불규정이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별도의 돌려받을 근거가 없는 이상(이를테면 재료비를 수강료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약정이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재료비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취지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