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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이혼시 써준 각서 효력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년전에 협의 이혼 하였습니다.
이혼서류 접수 직전에
전 신랑으로부터 500만원을 1년안에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는데요.
아직까지 못 받고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결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서가 전 남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서명등이 있어야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유: 상담내용상 불명확하나 상담인께서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전 지급 약정은 유효하므로 전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가 너무 단순하게 작성되고 서명등이 없는 경우 전남편이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부인할 수 도 있으며 이때는 약정금을 받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혼시 귀책사유와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따져서 위자료 등 명목의 금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3. 방법: 전남편께서 스스로 약속한 금전을 주지 않는 다면 법률상 절차를 통해 지급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등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