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전근수당 추가 지불 환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전근수당 추가 지불 환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전근수당 추가 지불 환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2009~2011년 기간제 교사로 모 고등학교에서 3년간 일하고 12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후 2년 후 연락이 와서 행정실 감사기간중 재직당시에 전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지급은 110만원 정도라고 하며, 환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급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호봉이라던지 경력에 대해 잘못기재하지도 않은 행정실 실수에 대한 부분을 퇴사 후 2년이 넘은 지금 제가 다시 지급을 해드려아하는건가요?
금액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행정실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전근수당과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경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