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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임대장비 임의처분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012년 8월 4000만원대의 장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다가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하여 월 200만원씩 장비대금을 받아오다 절반쯤 받고 난후 2013년 말부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임차인이 장비를 타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현재 2000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 잔금이 남아있는데 어떠한 처리방법이 있는지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우선 자동차, 중기 등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있어 등록을 요하고, 사안의 경우에 등록이 이전되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그 장비를 임차인이 타인에게 팔아버렸다고 하시는 부분을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이미 임차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고, 그 소유권명의를 다시 타인에게 넘겼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신 것을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 명의로 등록이 이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임차인이 이미 사안의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월 200만원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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