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계약 해지와 환불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어느 인터넷영화예매업체에서 와서 영화관람권을 싸게 넘기고 홍보물도 무료로 공급할테니



영업에 활용하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영화관람권과 홍보물을 받았는데 영화 관람권은 바로 왔지만 홍보물은 담당자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제가 계속 보내달라고 독촉을 해야 3주뒤에 보내주고 

중요한건 이 업체가 제공한 쿠폰이 사용가능날자가 끝나갈때 기간이 연장된 쿠폰을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1계월 이상 계속 독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쿠폰을 보내주지 않네요.

쿠폰 사용기간은 이제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계약서를 썻는데 업체쪽에서 구매상품 공급을책임져야 하며 수행하지못했을 경우 손배해상을 청수 할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아직 남은 영화 관람권을 환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우편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상세히 적으신 후 ?^!약을 해지할테니 남은 영화관람권을 환불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상대방에게 보내 보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충분히 대화하셔서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소송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상대방과 대화하셔서 합의를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물품양도양수요청소의 건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냉동창고의 물품양도양수요청서의 내용상
2013년 10월 14일 이고 확정하여 물건이 넘어가는건데
2013년 10워 13일에 물건 전부를 출고시켰습니다.( 판매처를 알아보다 이제와서 물건이 없이진걸 알았습니다.2014년 4월 초)
서류상 물건값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입물품이이라 값이 나가는 건데요
어떻게 제가 처리 할 수 있나요
참고로 그 물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저희 쪽(저는 아니지만)에 고소를 걸어놓은 상태라
물건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2개가 엮여 있습니다 ㅜ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물품양도양수요청서 상 2013.10.14.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2013. 10.13. 이미 출고를 시켰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물건을 넘기셨다면, 위 서류에 근거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청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물건을 받지 않았음을 다툴 경우, 물건을 넘겼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증명력이 강하므로 양도양수요청서 역시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2. 질문의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주시고, 자세히 써주셨으면 좀 더 충실한 답변이 가능할 것인데, 질문만으로는 상황파악이 힘듭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등이 있다면 좋고, 그 외에 구체적인 계좌거래내역이나 증인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센터 재료비 환불건,수강료환불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4월초부터 3개월간 진행하는 문화센터내 요리강습을 등록하였습니다.
문화센터에는 등록비를 지불하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강사가 일괄구입하게 되므로
직접 내라고 하였습니다. 수업은 2번 들은 상태입니다.

첫 수업날 재료비로 12만원을 강사는 선불 지급하라하여 지급하였고
재료비는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업후 제 개인사정으로 강습시간이 맞지 않아 수업을 더이상 들을 수
없게 되어 센터에 수강취소 신청을 하고 직접 강사에게 재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날 환불해줄 수없다고 하였기에 절대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으로 지정된 부분도 없었고 재료비는 강사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부분이라고
제멋대로 환불 줄 수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수업의 반이상이 진행된 상태이거나 미술이나 교재비같은 재료를 미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들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요리 수업은 그때 그때 재료를 공수해서 구입하는 부분이므로
재료비에 대한 조정이 충분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재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서면으로 계약을 했거나 제가 동의하고 사인한 부분도 없으며
그저 첫수업에 통보로 알려준 부분이예요.

그리고 센터네 등록비는 수강취소시 환불규정이 지정되어 있는데 재료비만 환불을
거부하는것도 말이 안되구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0. 재료비에 관해서는 센터등록비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강사와 별도의 물품구매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중 중도해지시 남은재료비를 환불하지 않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약금의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위와 같은 약정은 서면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즉 구두로 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계약 내용에 동의한 이상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학원등록비에 관하여 환불규정이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별도의 돌려받을 근거가 없는 이상(이를테면 재료비를 수강료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약정이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재료비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취지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증 기간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지인에게 2013년 4월26일 2천만원 공증쓴후 빌려줬습니다.

(2014년 4월26일 까지 1년..약속)

매달 200씩 무이자로 주기로 하였으나 ..

약 600만받고 더이상 계속 미루고 미루네요 ..

1. 공증이 2014년 4월26일 만기인데 .

   만기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신청이라던지 ? 법적 효과를 계속볼수 있나요? 몇년정도?

2.  공증에대해서 잘모르나 만기일이지나면 몇%로 이자를 받을수 있다고 있습니다. 맞는지 ..

3.  당연한 애기지만 계속 거짓말과 시간을 끄는데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나요?(예: 사기죄 등)
   
4. 채무자가 군인신분(산업체 요원)인데 .만약 잘 못받을시 법적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처리가능하다면 .. 간단한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5.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 받을수만 있음.. 기달릴수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잘 부탁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별도의 재판없이 변제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즈음(사인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에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다시 받든지 하면 되고 별도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변제기 이후로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통상 사기죄로 고소를 하나, 문의하신 사항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사기죄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지급 금액이 400만 원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4. 특별히 군인신분이라 하여 제제를 가할 방법은 없고, 위와 같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전 채무 소멸시효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 과거사실

1. 지인분께서 [이하 甲] 22년전 모 금융기관 [이하 丙] 으로부터 100만원 대출받음

2. 지인분의 동넷분 [이하 丁] 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급전이 필요하나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수 없는 관계로 甲을 채무자, 丁을 보증인, 丙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추측컨데 연대보증이 아닐까 합니다)

- 사안

1. 계약체결일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丙의 자산관리를 위탁받았다는
    모 자산관리회사 [이하 乙]로 부터 채무를 변제하라고 전화, 문자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

2. 지난 22년간 甲은 乙, 丙에게 연락을 받아 본적도 없고 어떠한 서류에도
    기명날인 한 바 없으며 올 봄에 이르러야 乙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乙로부터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고 기억을 더듬은바 甲은

    (1) 채무의 존재사실을 기억해내었으며
    (2) '丁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나보구나' 라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3. 乙은 丁이 지난 22년간 이자를 간헐적으로 납부하며 (총 150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乙에게 통지하여왔다고 주장하며,
    (甲과 丁은 연락이 끊긴지 15년정도 된다고 합니다)

   '甲이 원금 100만원을 乙에게 갚는다'를 조건으로 꼭 직접 만나서 무엇인지 모를 새로운
    서류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리금 900 여만원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변제받겠다고 합니다.

4. 이에 甲은 丙에게 일반채무 및 특수채무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丙은 甲과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문

  1. 甲은 乙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요?

    ㄱ. 甲의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 10년?

    ㄴ. 丁이 이자를 납부한것이 보증채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ㄷ. 丁의 이자납부행위가 甲의 채무에 대하여 a)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는지?
      b)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면 甲의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은 언제가되는지?
      c)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면 주채무는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것이 아닌지?

    ㄹ. 만약 丁이 보증인으로서 서류로 채무승인을 한경우 甲에게 효력유무?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갑의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5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 이자 변제는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보증인의 변제이므로 주채무자인 갑에 대하여는 중단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3. 보증인의 변제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더라도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문의하신 사항만을 가지고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상대방이 확정판결 등을 얻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문건을 작성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확정판결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4. 보증인이 서류로 채무승인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5.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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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상가건물에 창호공사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저는  2013년6월경에  아는지인의누님 상가건물에 창호공사를했 습니다 자재값명목으로처음에
500만원을받고 자재가 들어갈때마다 조금씹받고 해서 1500만원을 받고  공사를 다했는데
공사가끝이나고 총 견적서를 주고 총공사금액  34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2013년 11월경에 800 을주고 아직 까지나머지 잔금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출 나오면준다고 몇번 미루고 대출 나왔는데 다른데 사업때문에 다썼다고
세가 나가면준다 수퍼와 펜션을운영하는데 물건 팔아서준다등 이런저런 핑계늘  대는데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어떻게 받을 방법좀 없습니까?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소송전에 우선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로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본 상담실은 개괄적인 절차만 안내하여 드리므로, 소송절차나 진행에 관하여는 별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6월 내에 소송을 제기한다,채권회수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채권회수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인에게 2003년에 2천만원정도를 대여해주고 2004년 5월 31일에 받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3월에 추가로 2천만원을 더 대여해 주고 2004년 5월 31일에 같이 받기로하고 했습니다. 추가분은 차용증없이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말경까지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분이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8월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년 10월에 지급명령이 떨어졌고, 송달이 잘 되지 않아 2005년 12월 3일에 송달이 이루워지고 2005년 12월 18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대여금을 받아야 했으나, 연락도 되지 않고, 자산이 전혀 없는것으로 나와 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연락은 되지 않고 주소도 모른상태입니다.
받기로 한때로 부터 1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점
1. 빌려준 때로 부터는 10년이 지났고, 받기로 한때로 부터는 10년이 될려면 며칠 남았는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지요?
3. 내용증명을 보낼려 해도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 내용증명으로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5. 민사소송을하면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는지요?
6. 민사소송비용은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저혼자 할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민법상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는 경우 확정일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민법 제172조 규정상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원래의 변제기에 원래의 소멸시효기간대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자분께서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에 따른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2004. 5. 31.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2. 시효기간은 의뢰자분께서 채무자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돈의 명목이 물품대금이라든지 상인으로서 거래에 따른 대여라든지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별다른 거래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의뢰자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2014. 5. 31. 그 시효가 만료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6월 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소멸시효기간을 연장시켜줍니다. 더군다나 채무자의 주소도 모르는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시효기간을 연장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까지 연장됩니다. 이 때 민사소송의 제기는 2014. 5. 31. 전에 하셔야합니다. 

4.민사소송의 비용은 인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로 구분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셨다고 하니 집행에 있어 법률사무소 아신의 재산조사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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