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Republic of Korea lawyers,Korean lawyers,South Korea court litigation lawyers

민사소송변호사선임[법률사무소 아신]02-203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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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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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Criminal proceedings
Court proceedings
Debt collection

중고차 매매 계약 후 판매자 취소시 위약금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중고차 상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주말이라 평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계약진행이 안될거 같다고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금과 위약금을 보내라 하였고 중고차 업체는 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고 받고싶음 알아서 하라는군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배액 상환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문의하신 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한 다음에야 비로소 유효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매도인이 계약금만을 제공하는 이상, 문의하신 분은 여전히 매매계약에 기하여 중고차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문의하신 분이 먼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중고차의 소유권이 계약대로 이전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유효한!^? 특약이 없는 한, 위 손해액이 반드시 계약금 상당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면  
문의 하시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위주의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 상기 등의 사건을 의뢰하실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송무사건의뢰가 가능하며, 우편물도 대신 수령하여드립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지위약금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묘지이장공사를위해장의사와일백이십만원에구두예약을했으나장의사능력이부족해보여예약취소를하고싶은데예약불이행에대한손실보상을얼마나해야하겠습니까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묘지 이장 공사를 위해장의사와일백이십만원에구두예약을했으나장의사능력이부족해보여예약취소를하고싶은데예약불이행에대한손실보상을얼마나해야하겠습니까

귀하가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20만원이 묘지이장공사비 계약금인지, 공사대금 총액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계약금인 경우

귀하게서 공사업자에게 12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120만원은 해약금의 성격도 갖게 됩니다. 해약금이란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뜻으로 교부된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참조>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해석합니다(민법 제565조). 해약금이 교부되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약금 120만원을 포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단, 일방이 계약 이행 착수 이전이어야 합니다).

2.120만원이 공사대금 총액인 경우

120만원이 공사대금 총액일 경우 귀하께서 계약 해제를 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액에 관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면  
문의 하시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위주의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 상기 등의 사건을 의뢰하실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송무사건의뢰가 가능하며, 우편물도 대신 수령하여드립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중고차 손해배상 및 환불여부 민사소송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013년 12월 31일 중고차구입
당시 앞범퍼가 살짝 튀어나와 있음을 확인

그 외에 휀다, 본넷, 단순교체가 있었단 말을 들음

단 앞 범퍼는 간단히 고쳐지는것이며 비용이 들어도 얼마 안될것이기에 딜러가 고쳐주기로 약속

여러 서류들을 들이밀기에 얼떨결에 싸인하고 금액지불.

당시 차량성능 점검표 받지못함

다음날 인터넷으로 차 사고기록조회

사고가 있던것으로 확인됨 (인사이드패널, 사이드 멤버판금)

딜러 다시만나 물어보니 내가 성능점검표에 싸인했으니 본인들은 잘못없다함.

난 성능점검표를 받은적이 없다하자 본인들은 가지고 있다며 확인시켜줌.

당했구나 싶었지만 제대로 확인안한 내 과실도 있는거 같아 고쳐주기로한 앞범퍼 날짜 약속하고 헤어짐

이때부터 딜러와 연락이 안됨,

매매 상사에 사장과 연락하니 모르쇠일관( 사장과도 연락이 안된다 합니다)

급하게 소비자 보호원에문의 해당구청에 문의 하니 성능점검표 교부를 안한건 딜러 잘못이 있다며

확인해보겠다함.

사장을 찾아가 구청에도 갔었다 말하고 중고차운영 위원회(?) 가서 위원장과 셋이 앉아 문제를 의논

결국 사장이 범퍼수리를 해주겠다함.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간단히 된다던 범퍼 수리가 그 차량이 사고시 수리가 잘못되어 차량과 범퍼가 맞지 않으니 차량 하부쪽을 절단하고 다시 이어붙어야 한답니다.

그럼 차가 또 다시 사고차가 되는거겠지요,,

그럼 제가 다시 차를 팔게 될때 굉장히 손해를 볼게 뻔하고요,,

전 차 수리가 잘못되었단 말을 들은적도 없고 (사실 사고차라는 말을 들은적도 없지요,,)

단순 범퍼 문제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만약 사고후 수리가 잘못되어있는 차라는 고지를 받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이라던가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자동차 중고매매에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 범퍼수리 등 특약 사항을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구두상으로 약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를 소송상 하는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주장을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이론적으로 의뢰인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상 상대방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이론적인 설명이고 구체적으로 소송상 입증이 가능한지 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는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성능점검표 등 관계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4. 위 내용만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정도의 환불방법, 민사소송 준비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방법 질의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떡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떡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요즘은 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 설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방문 판매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할때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설치대금 66만원에 대하여 일시불이나 할부구매가 아니라 평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로서 설치대금을 매월 1만1천포인트로서 결제에 갈음하며 포인트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에 대하여 현금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5년간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판매업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는 국민카드인데 국민카드사는 5년간 매월 1만1천포인트 결제 제도가 없고 3년간 2만2천포인트 제도밖에 없어서 약정서와 다르기 때문에 약정을 철회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을 신청하였으나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은행에 매월 2만2천포인트를 지불하고 있으며 방문판매업자는 국민은행에서 66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지급명령신청외에 제가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현재 상대방 업체는 귀하로부터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받아 왔으면서도 별도로 66만원 대금 전액을 수수하였는바, 귀하로서는 상대방 업체에서 초과 수령한 부분만큼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지급명령신청 또는 일반 민사소송절차라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후 상대방 업체에서 임의로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착수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은 귀하에게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과 같은 문서(이른바 ?^!집행권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10월 중순에 법인명의의 사무실을 한 업체에 임대해 주었습니다.
보증금 4,000/ 월세 370인데 보증금이 모자르다고 해서 보증금 1,000만원만 먼저 받고 12월 말에 나머지 보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12월 말에 보증금이 완납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고 임차인은 여러 업체가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라 임대료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표로 한 업체 하고만 임대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한을 넘겨 1월23일에야 나머지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 두 군데가 임차인이 되어야 하고 계약서도 각 각 쓰겠다고 하며 새로 계약을 하겠다는 업체는 계약서 양식도 자신들이 작성한 양식으로 하고 질권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약속한 기한을 넘기고 겨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질권 설정, 자신들의 계약서 양식으로만 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급작스런 요구지만 모두 들어주려고 했지만 임차인 두 명이 각 각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요?

1,2층으로 공간이 나누어진 것도 아닌 한 공간에 임대인 두 명을 들이고 각자 계약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임차인들도 두 업체가 각각의 계약을 해야만 한다고 맞서고 있어 계약을 파기 하려고 합니다.




1. 위의 경우 분명히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2. 임차인이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었입니까?

3. 남아있는 보증금이 1,000만원 밖에 안돼서 명도소송 등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면 점유기간 동안의 월세를 충당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임대인이 임의대로 출입문을 폐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나중에 최초 계약을 했던 법인 또는 대표자의 재산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지요?

4. 부동산은 모든 진행과정을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주었던 수수료를 환불 받고 싶은데 얼마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조건에 있어서

임차인을 특정 업체 1명만을 상대로 체결하고

질권설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상 임차인을 두명으로 하여 줄 것과 질권설정을 요구한다면

이는 원래 계약상 없던 조건으로 계약 해지 사유인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고자 했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한다면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권설정은 누구를 당사자로하여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하여 질문내용만을 보고 알 수 없지만,

원래 계약 당시에 없던 조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해지사유로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퇴거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동시이행으로 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거청구를 하는 동안 점유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이득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임의로 점유를 이전하여 주지 않는다면

명소소송(퇴거청구)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까지

임대인이 임의로 점유를 탈환할 수는 없습니다.

단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소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위임에 따른 수익으로서 이른바 결과채무에 해당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라면

수수료를 반환청구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음부터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어 무효 등의 사류가 있어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라면 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또한 부동산중개인이 임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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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판결문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014년 3월 20일 법원으러 부터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3월 9일 부터 면20%  비율로 받아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물론 피고측에게도 판결문을 직접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원금 450 에 대한 어떠한 조치는 없는 사항 입니다.

몇차례 진주에서 피고가 있는 울산까지 찾아가서 피고는 매월 말일 30만원씩 갚겠다는

약속만 하고 이행한 적인 단 한번도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 할순 없는 걸까요?

현재 차량 한대만이 피고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도 확실치가 않아 피고 도주로 인해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승소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2. 채권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이므로 임대인이 상대방이라는 것이고, 상대방은 임대목적물 소유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소유 부동산(임대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강제집행 절차를 법률문외한이 수행하기 쉽지 않으므로 방문하시어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