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중고차 손해배상 및 환불여부 민사소송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중고차 손해배상 및 환불여부 민사소송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중고차 손해배상 및 환불여부 민사소송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013년 12월 31일 중고차구입
당시 앞범퍼가 살짝 튀어나와 있음을 확인

그 외에 휀다, 본넷, 단순교체가 있었단 말을 들음

단 앞 범퍼는 간단히 고쳐지는것이며 비용이 들어도 얼마 안될것이기에 딜러가 고쳐주기로 약속

여러 서류들을 들이밀기에 얼떨결에 싸인하고 금액지불.

당시 차량성능 점검표 받지못함

다음날 인터넷으로 차 사고기록조회

사고가 있던것으로 확인됨 (인사이드패널, 사이드 멤버판금)

딜러 다시만나 물어보니 내가 성능점검표에 싸인했으니 본인들은 잘못없다함.

난 성능점검표를 받은적이 없다하자 본인들은 가지고 있다며 확인시켜줌.

당했구나 싶었지만 제대로 확인안한 내 과실도 있는거 같아 고쳐주기로한 앞범퍼 날짜 약속하고 헤어짐

이때부터 딜러와 연락이 안됨,

매매 상사에 사장과 연락하니 모르쇠일관( 사장과도 연락이 안된다 합니다)

급하게 소비자 보호원에문의 해당구청에 문의 하니 성능점검표 교부를 안한건 딜러 잘못이 있다며

확인해보겠다함.

사장을 찾아가 구청에도 갔었다 말하고 중고차운영 위원회(?) 가서 위원장과 셋이 앉아 문제를 의논

결국 사장이 범퍼수리를 해주겠다함.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간단히 된다던 범퍼 수리가 그 차량이 사고시 수리가 잘못되어 차량과 범퍼가 맞지 않으니 차량 하부쪽을 절단하고 다시 이어붙어야 한답니다.

그럼 차가 또 다시 사고차가 되는거겠지요,,

그럼 제가 다시 차를 팔게 될때 굉장히 손해를 볼게 뻔하고요,,

전 차 수리가 잘못되었단 말을 들은적도 없고 (사실 사고차라는 말을 들은적도 없지요,,)

단순 범퍼 문제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만약 사고후 수리가 잘못되어있는 차라는 고지를 받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이라던가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자동차 중고매매에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 범퍼수리 등 특약 사항을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구두상으로 약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를 소송상 하는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주장을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이론적으로 의뢰인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상 상대방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이론적인 설명이고 구체적으로 소송상 입증이 가능한지 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는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성능점검표 등 관계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4. 위 내용만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정도의 환불방법, 민사소송 준비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