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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중고차 매매 계약 후 판매자 취소시 위약금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중고차 상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주말이라 평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계약진행이 안될거 같다고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금과 위약금을 보내라 하였고 중고차 업체는 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고 받고싶음 알아서 하라는군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배액 상환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문의하신 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한 다음에야 비로소 유효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매도인이 계약금만을 제공하는 이상, 문의하신 분은 여전히 매매계약에 기하여 중고차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문의하신 분이 먼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중고차의 소유권이 계약대로 이전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유효한!^? 특약이 없는 한, 위 손해액이 반드시 계약금 상당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면  
문의 하시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위주의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 상기 등의 사건을 의뢰하실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송무사건의뢰가 가능하며, 우편물도 대신 수령하여드립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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