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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직접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방법 질의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떡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떡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요즘은 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 설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방문 판매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할때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설치대금 66만원에 대하여 일시불이나 할부구매가 아니라 평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로서 설치대금을 매월 1만1천포인트로서 결제에 갈음하며 포인트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에 대하여 현금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5년간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판매업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는 국민카드인데 국민카드사는 5년간 매월 1만1천포인트 결제 제도가 없고 3년간 2만2천포인트 제도밖에 없어서 약정서와 다르기 때문에 약정을 철회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을 신청하였으나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은행에 매월 2만2천포인트를 지불하고 있으며 방문판매업자는 국민은행에서 66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지급명령신청외에 제가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현재 상대방 업체는 귀하로부터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받아 왔으면서도 별도로 66만원 대금 전액을 수수하였는바, 귀하로서는 상대방 업체에서 초과 수령한 부분만큼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지급명령신청 또는 일반 민사소송절차라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후 상대방 업체에서 임의로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착수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은 귀하에게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과 같은 문서(이른바 ?^!집행권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