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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계약해지위약금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묘지이장공사를위해장의사와일백이십만원에구두예약을했으나장의사능력이부족해보여예약취소를하고싶은데예약불이행에대한손실보상을얼마나해야하겠습니까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묘지 이장 공사를 위해장의사와일백이십만원에구두예약을했으나장의사능력이부족해보여예약취소를하고싶은데예약불이행에대한손실보상을얼마나해야하겠습니까

귀하가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20만원이 묘지이장공사비 계약금인지, 공사대금 총액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계약금인 경우

귀하게서 공사업자에게 12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120만원은 해약금의 성격도 갖게 됩니다. 해약금이란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뜻으로 교부된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참조>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해석합니다(민법 제565조). 해약금이 교부되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약금 120만원을 포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단, 일방이 계약 이행 착수 이전이어야 합니다).

2.120만원이 공사대금 총액인 경우

120만원이 공사대금 총액일 경우 귀하께서 계약 해제를 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액에 관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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