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지방세 기본법 91조


보증취소를하려면 의뢰자 분을 대출중개업체가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고, 대출중개업체가 의뢰자 분을 속였다는 지방세 기본법 91조 점을 대출업체가 지방세 기본법 91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텐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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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한번에 모아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둔게 지방세 기본법 91조 시효만료 지방세 기본법 91조 되었는데

그러나연체금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질문자의 매형이 내부적으로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서, 그 매형을 상대로 연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연체금을 질문자의 매형이 부담하는 것이 지방세 기본법 91조 되어, 금전적으로는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 91조 생각됩니다. 끝
문제는상대방이 이를 순순히 알려주지 않으므로 정보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도 법률사무소아신은 능숙하게 대응을 잘하는 지방세 기본법 91조 곳으로 유명하다 지방세 기본법 91조 법률사무소아신이 정보전략면에서는 업게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뛰어난 재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영수증에도장도 공인중개사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세 기본법 91조 중개보조인이 임의로 공인중개사 이름을 적고 지방세 기본법 91조 도장을 찍음
[1]특별히 법에 규정된 지방세 기본법 91조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우편으로 통지하셔도 좋습니다. 향후 소통을 위해 우편으로 연락처를 교환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해외거주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표시 시점은 도달시를 기준으로 지방세 기본법 91조 판단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발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B"가 "A"에게 지방세 기본법 91조 법적으로 취할 수 방법이 지방세 기본법 91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께서제공해주신 지방세 기본법 91조 사실관계에만 기초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 91조 보입니다

나머지50은 제계좌에서 직접보낸것이고요. 이럴때는 지방세 기본법 91조 어떻게 해야합니까? 재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로스쿨 변호사는 구별하는 방법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의뢰인 분들이 법률사무소 아신은 로스쿨~변호사가 아닌가 하도 질문이 많으셔서,
로스쿨 변호사와 사법연수출신 변호사에 대한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앤비라는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의 대표변호사님 성함 "고보경"을 입력해보았습니다.

그런다음 "검색"


소속이 업데이트는 몇년에 한번 되나,,, 아직 변동이 업데이트 안되어 있내요,,,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쿨출신변호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봅니다.

사법고시와 로스쿨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법학전문대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실력만 있다면, 충분히 언제든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반명 로퀴는 입학자격은 물론 돈이 좀 들어가야죠,,,
그래서 고위직 자녀들의 신분상승에 이용된다며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많습니다.

변호사에게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똑 한번은 의뢰할 변호사에 대한 정보등등은 파악하고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앤비 링크걸어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Republic of Korea lawyers,Korean lawyers,South Korea court litigation lawyers

민사소송변호사선임[법률사무소 아신]02-2038-3778
민사,형사,가사,부동산,기업,사기당한돈,못받은 돈,떼인돈 반드시 받아드립니다. 블로그로오세요
http://blog.naver.com/alsrkswhtk


[Republic of Korea lawyers][Korean lawyers][South Korea court litigation lawyers] Litigation costs low Welcome to the blog http://blog.naver.com/alsrkswhtk TEL: 82 + 2-2038-3778 Korea Time 9:30 to 18:00

Loans
Goods price,
Compensation for damages
Litigation
Criminal proceedings
Court proceedings
Debt collection

중고차 매매 계약 후 판매자 취소시 위약금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중고차 상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주말이라 평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계약진행이 안될거 같다고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금과 위약금을 보내라 하였고 중고차 업체는 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고 받고싶음 알아서 하라는군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배액 상환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그 배액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문의하신 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한 다음에야 비로소 유효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매도인이 계약금만을 제공하는 이상, 문의하신 분은 여전히 매매계약에 기하여 중고차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문의하신 분이 먼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중고차의 소유권이 계약대로 이전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유효한!^? 특약이 없는 한, 위 손해액이 반드시 계약금 상당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면  
문의 하시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위주의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 상기 등의 사건을 의뢰하실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송무사건의뢰가 가능하며, 우편물도 대신 수령하여드립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지위약금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묘지이장공사를위해장의사와일백이십만원에구두예약을했으나장의사능력이부족해보여예약취소를하고싶은데예약불이행에대한손실보상을얼마나해야하겠습니까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묘지 이장 공사를 위해장의사와일백이십만원에구두예약을했으나장의사능력이부족해보여예약취소를하고싶은데예약불이행에대한손실보상을얼마나해야하겠습니까

귀하가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20만원이 묘지이장공사비 계약금인지, 공사대금 총액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계약금인 경우

귀하게서 공사업자에게 12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120만원은 해약금의 성격도 갖게 됩니다. 해약금이란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뜻으로 교부된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참조>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해석합니다(민법 제565조). 해약금이 교부되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약금 120만원을 포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단, 일방이 계약 이행 착수 이전이어야 합니다).

2.120만원이 공사대금 총액인 경우

120만원이 공사대금 총액일 경우 귀하께서 계약 해제를 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배상액에 관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면  
문의 하시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위주의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 상기 등의 사건을 의뢰하실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송무사건의뢰가 가능하며, 우편물도 대신 수령하여드립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중고차 손해배상 및 환불여부 민사소송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2013년 12월 31일 중고차구입
당시 앞범퍼가 살짝 튀어나와 있음을 확인

그 외에 휀다, 본넷, 단순교체가 있었단 말을 들음

단 앞 범퍼는 간단히 고쳐지는것이며 비용이 들어도 얼마 안될것이기에 딜러가 고쳐주기로 약속

여러 서류들을 들이밀기에 얼떨결에 싸인하고 금액지불.

당시 차량성능 점검표 받지못함

다음날 인터넷으로 차 사고기록조회

사고가 있던것으로 확인됨 (인사이드패널, 사이드 멤버판금)

딜러 다시만나 물어보니 내가 성능점검표에 싸인했으니 본인들은 잘못없다함.

난 성능점검표를 받은적이 없다하자 본인들은 가지고 있다며 확인시켜줌.

당했구나 싶었지만 제대로 확인안한 내 과실도 있는거 같아 고쳐주기로한 앞범퍼 날짜 약속하고 헤어짐

이때부터 딜러와 연락이 안됨,

매매 상사에 사장과 연락하니 모르쇠일관( 사장과도 연락이 안된다 합니다)

급하게 소비자 보호원에문의 해당구청에 문의 하니 성능점검표 교부를 안한건 딜러 잘못이 있다며

확인해보겠다함.

사장을 찾아가 구청에도 갔었다 말하고 중고차운영 위원회(?) 가서 위원장과 셋이 앉아 문제를 의논

결국 사장이 범퍼수리를 해주겠다함.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간단히 된다던 범퍼 수리가 그 차량이 사고시 수리가 잘못되어 차량과 범퍼가 맞지 않으니 차량 하부쪽을 절단하고 다시 이어붙어야 한답니다.

그럼 차가 또 다시 사고차가 되는거겠지요,,

그럼 제가 다시 차를 팔게 될때 굉장히 손해를 볼게 뻔하고요,,

전 차 수리가 잘못되었단 말을 들은적도 없고 (사실 사고차라는 말을 들은적도 없지요,,)

단순 범퍼 문제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만약 사고후 수리가 잘못되어있는 차라는 고지를 받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이라던가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자동차 중고매매에 있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위 사안에서 범퍼수리 등 특약 사항을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구두상으로 약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 청구를 소송상 하는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주장을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이론적으로 의뢰인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상 상대방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이론적인 설명이고 구체적으로 소송상 입증이 가능한지 승소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는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성능점검표 등 관계 서류를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4. 위 내용만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정도의 환불방법, 민사소송 준비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방법 질의

※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떡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떡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요즘은 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 설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방문 판매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할때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설치대금 66만원에 대하여 일시불이나 할부구매가 아니라 평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로서 설치대금을 매월 1만1천포인트로서 결제에 갈음하며 포인트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에 대하여 현금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5년간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판매업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는 국민카드인데 국민카드사는 5년간 매월 1만1천포인트 결제 제도가 없고 3년간 2만2천포인트 제도밖에 없어서 약정서와 다르기 때문에 약정을 철회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을 신청하였으나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은행에 매월 2만2천포인트를 지불하고 있으며 방문판매업자는 국민은행에서 66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지급명령신청외에 제가 직접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현재 상대방 업체는 귀하로부터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받아 왔으면서도 별도로 66만원 대금 전액을 수수하였는바, 귀하로서는 상대방 업체에서 초과 수령한 부분만큼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지급명령신청 또는 일반 민사소송절차라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후 상대방 업체에서 임의로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착수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은 귀하에게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과 같은 문서(이른바 ?^!집행권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무실로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얋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 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소송진행시 선 지급한 변호사 상담료 부분은 공제하고 진행하여드립니다. 
  3. 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